제5조
시행 2014.04.22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