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읍의 설치기준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4.1, 1995.10.19, 1999.12.31>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5.10.19, 1999.12.31>
③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이상일 것
1.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