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5.08.05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1994.7.6, 1995.7.1>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1994.7.6, 1995.7.1>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