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등의 보고
제56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1.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5. 법 제1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