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05.08.05명령·처분의 취소·정지등의 보고
제55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등의 보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때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2.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