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05.08.05자치구의 재원조정
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