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5.08.05운영규정
제5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