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05.08.05자문위원
제53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7.1>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7.1>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