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05.08.05회의
제52조 (회의)
①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