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05.08.05회장
제51조 (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개정 1999.12.31>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개정 1999.12.31>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