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5.08.05협의회 구성보고
제50조 (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