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05.08.05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4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