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5.08.05자문기관의 설치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