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05.08.05사업소의 설치
제40조 (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②삭제 <2005.8.5>
③삭제 <2005.8.5>
④삭제 <2000.7.1>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