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제39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4>
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당해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5.12.30, 1998.8.31, 2000.2.14>
⑤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2.14>
⑥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98.7.1>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 연도말 인구수가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신설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 <신설 1998.7.1, 2000.2.14>
1. 인구수 15만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
2. 인구수 50만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이상 50만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인구수 50만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