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
제38조 (선결처분)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