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5.08.05사무인계에의 입회
제32조 (사무인계에의 입회)
①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인계를 받는 경우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입회한다. <개정 1991.4.1, 1994.7.6,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