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5.08.05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3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1조 각호의 사항중 인계 당시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의하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뜻을 사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1조 각호의 사항중 인계 당시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의하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뜻을 사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