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5.08.05사무인계서
제31조 (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