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5.08.05사무인계
제30조 (사무인계)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