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05.08.0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한 때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