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5.08.05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제20조 (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