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05.08.05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