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5.08.05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21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③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