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5.08.05관계지방의회
제2조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5.4.27>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5.4.27>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