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5.08.05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제3조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변경 및 그 폐치ㆍ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변경 및 그 폐치ㆍ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