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5.08.05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청구요건 심사)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