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결손처분시행 2026.07.01제28조(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