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0.23, 2016.6.28, 2019.12.31, 2021.10.21>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6.25, 2019.12.31>
1.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2014.2.11>
6.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 삭제<2016.7.28>
13. 삭제<2016.7.28>
14.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8. 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9에 따른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 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10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 삭제<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