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시행 2026.07.01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