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7.22등기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