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7.22정관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