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69.07.28업무방법서
제29조 (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의 방법, 융자ㆍ비율ㆍ이율ㆍ요율ㆍ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업무의 대행요령 기타 업무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보증의 방법, 융자ㆍ비율ㆍ이율ㆍ요율ㆍ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업무의 대행요령 기타 업무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