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