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69.07.28재산소유의 제한
제27조 (재산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재산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