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69.07.28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제24조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