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69.07.28차입금등의 한도액
제23조 (차입금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차입금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한다.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