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69.07.28업무의 제한
제25조 (업무의 제한)
①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ㆍ지급 또는 이행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ㆍ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이 6월이상 5년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출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선박ㆍ철도차량등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