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69.07.28업무계획의 승인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