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9.07.28업무계획의 승인신청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①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ㆍ제19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①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ㆍ제19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