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9.07.28성격등
제2조 (성격등)
①수출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성격등)
①수출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