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69.07.28사무소와 대리점
제3조 (사무소와 대리점)
①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사무소와 대리점)
①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