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69.07.28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ㆍ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관한 금융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주로 하는 외국과 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ㆍ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관한 금융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주로 하는 외국과 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