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18조 (업무) 수출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이하 "製品"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2. 외국에 대한 기술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3.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의 외국정부(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외국인(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부
4.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료ㆍ재료ㆍ기재중 그 수입이 투기ㆍ매점 기타 불건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이하 "重要物資"라 한다)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할인
5.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또는 확충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6. 외국인에 대한 출자 또는 그 주식의 취득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의 대여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의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대부
7.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
8.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