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69.07.28자금의 차입
제19조 (자금의 차입) 수출입은행은 전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자금의 차입) 수출입은행은 전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