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책임
제17조 (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