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②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②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