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임명
제11조 (임원의 임명)
①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임원의 임명)
①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