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9.07.28임원의 겸직제한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