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의 작성
제25조 (명부의 작성)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의 범위안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5년, 6급공무원은 최근 4년, 7급공무원은 최근 3년,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2.22>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4년전 5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3. 7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4.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5.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4.9.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2004.9.22, 2008.12.22>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개정 2004.9.2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